정읍시가 올해 2억4600만원이 들여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영농에 사용된 후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을 적기에 수거하여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영농 폐비닐을 1차 배출자인 농민이 직접 한국환경공단으로 가지고 가거나, 마을별 또는 작목반별 집하장 등에 수집한 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하면 민간위탁 사업자가 수거한다.
참여 농민에게는 영농 폐비닐 수거 등급과 수거량에 따라 A급 100원/kg, B급 90원/kg, C급 80원/kg의 수거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환경공단의 등급 판정 비율이 2016년 A급 3%, B급 88%, C급 9%와 다르게 2017년에는 A급 3%, B급 3%, C급 94%으로 변경됐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은 “방치된 폐비닐을 불법 소각할 경우 농촌지역의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반드시 수거해 적정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영농 폐기물을 일정 장소에 모으지 않고 경작지 인근에 소량으로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전량 수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폐비닐의 성공적인 수거는 영농 폐기물을 분리 배출해 집하장 등 일정 장소까지 운반하는 농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영농 폐기물이 집중 발생되는 봄과 가을철에 수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내년부터는 국고 보조금을 신청해 공동 집하장 5개소(예상)를 신축하고 연차적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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