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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발령 임시휴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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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발령 임시휴업 가능
  • 소장환
  • 승인 2007.08.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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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등·하교시간이 조정되거나 임시휴업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교육부는 1일 최근 여름철 이상 기온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시 각급학교 수업관련 계획’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시 학생들의 실외·야외활동이 제한되고, 학교장이 단축수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교육감이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업 등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폭염주의보는 이틀 연속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일 때 각각 발효된다. 특보 발령은 습도 상황도 고려된다.

날씨를 고려해 학교수업 관련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황사, 미세먼지, 오존에 이어 폭염이 네 번째. 날씨 관련 경보 발령시 대부분 최고수위에서는 단축수업이나 임시휴업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황사, 미세먼지, 오존에 이어 폭염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휴업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이상 기온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폭염특보에 따른 학교 수업관련 조치는 오는 9월말까지 시험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폭염피해에 대비해 교육부에는 중앙비상대책반이 설치되고, 도 교육청에도 담당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이 구성된다.

또한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비상대책반을 통해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까지 폭염 발령 상황이 SMS문자, 메일, 팩스, 지역방송 등으로 신속하게 전달되고, 폭염경보 발령으로 휴업조치가 결정되면 언론사, 마을방송, 학부모 SMS문자 등을 통해 결정 사항이 곧바로 통보된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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