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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골프산업클러스터 또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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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골프산업클러스터 또 잡음
  • 윤동길
  • 승인 2007.07.30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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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한 일심 추진위, 협약서 미포함 반발

전북도의 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또 다시 잡음에 휩싸였다. 

골프산업클러스터 우선 협상자 선정에서 3위로 탈락한 임실군 추진위원회가 뒤늦게 ‘협약서 미제출’을 이유로 사업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사업자 재공고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0일 임실 골프산업클러스터 추진위원회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가 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우산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부적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1순위로 선정된 고창클러스터의 SPC구성원인 (주)신영와코루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제안서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업자 재공고를 요구했다. 

또 "도가 평가위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관련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임실군 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업자를 재공고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도는 “(주)서울오션아쿠아리움과 부 업체인 (주)신영와코루 간 계약이 체결돼 문제가 없다”며 "주간사와 참여사 간의 협약서 체결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평가과정에서 법인명과 관련서류들이 제출돼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며 “변호사 자문결과 투자협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 자체로 선정을 무효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12일 임실군과 고창군, 김제시 등을 상대로 골프산업클러스터 우선협상자  정을 위한 심사를 갖고 고창군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결정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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