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계획위, 지정면적 과도하게 많다는 이유
김제시 만경읍과 백산면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이 유보됐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와 백산면 하정리 등 6개리 일원 25.27㎢(1만8620필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유보했다.
김제시는 이 지역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우려 차단을 위해 최근 전북도에 만경읍 대동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을 제출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벌인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이 지나치게 많아 사유재산 침해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로 유보했으며 다음 달 재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안 승인이 유보됨에 따라 허가구역 면적을 조정해 다음 달 열리는 제8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제출해 재심의를 요청 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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