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김제 만경읍과 백산리 일대 25.27㎢ 토지거래허가구역 유보
상태바
김제 만경읍과 백산리 일대 25.27㎢ 토지거래허가구역 유보
  • 윤동길
  • 승인 2007.07.26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도시계획위, 지정면적 과도하게 많다는 이유

김제시 만경읍과 백산면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이 유보됐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와 백산면 하정리 등 6개리 일원 25.27㎢(1만8620필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유보했다. 

김제시는 이 지역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우려 차단을 위해 최근 전북도에 만경읍 대동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을 제출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벌인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이 지나치게 많아 사유재산 침해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로 유보했으며 다음 달 재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안 승인이 유보됨에 따라 허가구역 면적을 조정해 다음 달 열리는 제8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제출해 재심의를 요청 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