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출산장려 정책 및 민원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2일 완주군은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에게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부모와 아이 자신에게는 기쁨과 추억의 산물이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기재된다.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시,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이름, 부모의 바람 등이 기록된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은 출생신고 후 신청서와 함께 아기 사진 1장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군 종합민원과에서 취합, 매월 2차례 일괄 제작해 등기우편으로 가정에 전달한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부모들에게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자녀 출생을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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