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의 취·등록세 비과세 혜택 감면 대상자가 축소된다.
원주민이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산 투기자들에게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의 취·등록세 비과세 혜택 감면 대상이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등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일로 지정되기 이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
현행의 경우 전북도의 조세감면 조례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최초 사업시행인가로부터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자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면 원주민들과 정비구역 지정일 전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비과세 혜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내 첫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전주시 중노소동 물왕멀(4만2862㎡)과 태평 1동(6만3455㎡) 등 2곳에서 고시일 7월 6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도 관계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 등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며 “투기목적의 자금까지 비과세를 감면해주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