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0 16:39 (금)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내년 1월~2월 전면 교체
상태바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내년 1월~2월 전면 교체
  • 천희철 기자
  • 승인 2016.12.14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형모양으로 변경되고, 기존표지는 9월부터 사용 불가

남원시는 내년부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의 모양과 색상이 변경됨에 따라 1~2월 중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직사각형 형태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내년 1월부터 원형으로 바뀌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주차가능(노란색 원형)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특히,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하지관절 6급, 척추6급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는 모두 교체대상이다.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녹색) 표지는 굳이 표지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차량 교체 등 정보변경 사유가 발생해 본인이 변경하기를 원하면 교체 발급 신청하면 된다.

집중 교체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되며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는 미교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교체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기존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남원=천희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