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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해양환경저해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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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해양환경저해행위 집중단속
  • 최승우
  • 승인 2007.07.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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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고의ㆍ상습적인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1일 “고의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해양오염행위와 은폐성 해양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약시간대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우선 단속반 4개조를 편성, 휴일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매월 한차례 이상 잠복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해양오염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선박 및 임해시설과 폐기물 해양배출업체 및 위탁처리업체, 해상공사현장,임해 수산물 가공시설 및 축양장 등이다.

또 선박에서 발생한 슬러지, 빌지 등 폐유불법배출 행위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유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불법 라인을 통한 폐기물 해양 투기행위, 수산물 세척수 무단배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폐유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 고질적인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시료 감식을 통해 행위자를 색출, 재발을 완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 단속 활동을 벌여 해양환경 저해사범 66건을 적발했으며 해양오염사범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해양오염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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