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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폭언 난동 30대 감치 2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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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폭언 난동 30대 감치 20일 결정
  • 최승우
  • 승인 2007.07.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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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정에서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 대해 감치 20일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20일 재판 도중 판사에게 폭언을 한 유모(37)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부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감치 20일을 결정했다.

유씨는 지난 2월께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덕진동 인근 포장마차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감치는 법원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재판장의 질서유지명령을 위배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을 하는 행위, 폭언·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불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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