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행안면은 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해 12월 한 달간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조영곤 면장을 포함한 징수대책반 2개반을 가동해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영곤 면장과 직원으로 구성된 징수대책반은 관내·외 출장을 통해 고액·고질체납자와의 일대 일면담으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행안면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 등 지방세 체납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조영곤 행안면장은 “행안면은 시내권과 근접해 각종 공사현장과 건물 신축, 소규모업체 등 많은 업체에서 지방세가 체납돼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군청 징수반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징수해 자주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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