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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노역 증가속 교도소 본래 취지 무색케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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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노역 증가속 교도소 본래 취지 무색케 하고 있어.
  • 김보경
  • 승인 2007.07.19 0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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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무자 A씨는 지난해 겨울 교통사고를 낸 뒤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으나 돈이 없어 교도소 내 노역장에 들어갔다.

하루 평균 4~5만원의 수입이 전부였던 A씨는 두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걱정에 노역을 자청했고 교도소 내 공장에서 쇼핑백을 만들며 일당 5만원을 채워 20여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A씨처럼 벌금을 내지 못해 환형처분을 선택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환형처분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마련된 노역장에서 매일 일정시간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다.

교도소 내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며 법원에서는 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 3년 이하, 과료를 못낸 경우는 30일 미만 처분을 하고 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환형유치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만4019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만5139명보다 약 2.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노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한 벌금액수도 5453억원으로 1998년의 946억원의 5.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환형유치 처분을 받는 사람 수가 지난 2003년 2만1104명에서 2004년 2만8193명, 2005년 3만3662명을 기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주지검 역시 지난 2002년 이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입소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02년 920건에서 2004년 1039건, 2005년 1195건으로 4년 사이 노역장 유치 건수가 30%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벌과금을 납부하고 신체적 구속을 피하는 반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층은 몸으로 때워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신체가 구속돼 경제활동을 완전히 차단하는 단점이 없지만 여가시간 박탈을 통한 처벌효과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봉사 시간은 노역장 유치 1일당 8시간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사범 등 죄가 무거운 고액 벌금자는 사회봉사가 제한되고 벌금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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