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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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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대책마련 필요.
  • 김보경
  • 승인 2007.07.1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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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북동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회사원 최모씨(30)는 시도 때도 없이 뛰어다니는 위층의 발소리와 오전에 들리는 아래층 음악소리에 신경이 예민해져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야겠다는 심정이다.

밤늦게까지 들리는 소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설명하고서야 위층의 소음은 이내 잠잠해졌다.

최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누워도 밤늦게까지 들리는 발소리와 의자 끊는 소리에 잠을 잘수 없다”며 “매일 전화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싸움밖에 더 하겠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돌아오면서 청소년들의 실내 생활이 길어져 아파트 층간 소음에 따른  이웃주민간의 갈등이 늘 것으로 예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깊어져 폭력 사태로 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지만 층간소음문제와 관련한 법적적용에 한계가 있어 보다 강도 높은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4월22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공동주택 바닥면은 각층간 바닥 충격음이 최고 58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규정 했으며 ‘분쟁조정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해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에 걸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 소송 등을 하고 있다.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층간 소음은 경범죄 등 단속근거는 있지만 이웃 간의 감정 대립은 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말 그대로 조정 위원회 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어 단속보다는 계도, 합의 위주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이마저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의해 5분간 소음도를 측정, 평균값을 산출 한다”며 “소음이 대부분 계속 나는 것은 아니어서 단속의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단속규정에 의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행정처분이 내려지려면 보통 7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원 A씨는 “층간 소음은 주로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와 피아노 소리, 개짓는 소리 등 이 대부분이다”며 “애완견의 경우 같은 동 입주민3/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육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지켜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대부분 자기 생활만을 강요하는 이기주의로 인해 이웃간에 분쟁이 생긴다”며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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