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설학원들이 수강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이들 학원들에 대해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도의회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제23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 나선 교육복지위원회 이영조 도의원은 “도내 사설학원은 3600개소로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학생인원은 약 20만 명이나 돼 학원 수강료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지만 수강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곳이 52%나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학원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어 대다수 학부모는 신용카드 납부를 희망하는데도 이럴 경우 사설학원들이 수입이 공개돼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사설학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소득세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으로 수강료의 신용카드 수납거부는 ‘세금탈루’ 목적이 아니냐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최규호 교육감은 “6월 현재 전주시내에만 사설학원이 1556개나 등록돼 있고, 이 가운데 68%인 1061개 학원이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받고 있다”면서 “현재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신용카드 사용권장 및 현금영수증 발급요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교육감은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학원의 투명한 운영과 학부모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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