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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 부과액 75%가 전주·익산·군산 등 빅3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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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 부과액 75%가 전주·익산·군산 등 빅3지역
  • 윤동길
  • 승인 2007.07.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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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76억 증가한 652억원 부과

올해 전북지역의 재산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76억원 증가한 653억원이 부과된 가운데 전주·익산·군산 등 이른바 빅3지역에 75%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주택과 건축물에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는 59만 건에 6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6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부과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보다 과세물건의 현실화가 반영돼 시가표준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전체 부과세액의 42%인 27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익산시 110억원, 군산시 100억원 등으로 나타나 전체 부과액의 75%를 차지했다.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우 과세규모가 3억원에 불과해 도내 최소 부과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이고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통합한 시가표준액의 50%가 과세표준으로 적용됐다. 

5만원 이하는 7월에, 5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일반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 등은 시가표준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해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농협 및 우체국 등 도내 전 금용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 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도와 일선 시·군은 오는 31일까지 재산세 징수를 위한 징수추진단을 구성해 강력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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