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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자상한율 제한 실효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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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자상한율 제한 실효성 글쎄
  • 최승우
  • 승인 2007.07.17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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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등록취소 등 음성화 우려
정부가 대부업 이자 상한을 49%로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정확한 미등록대부업체의 정확한 규모가 산출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속범위 밖에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것.

특히 등록된 대부업계 평균 대출 원가금리가 58%인 가운데 이자상한이 한꺼번에 17%p까나 낮아지면서 상당수 중소형 업체들이 등록을 취소, 음성화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또 금리상한 인하가 연체율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저신용자 대출이 크게 줄면서 대부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서민들의 급전마련 창구가 없어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366개소로 지난 1월 342개소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생활정보지 및 전단지 대출광고 등을 고려해볼 때 여전히 미등록업체가 상당수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대부업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불법 신용대출업체와 사채업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시민 한모씨(34)는 “건전한 사금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부업체들의 관리가 중요하다”며 “단순히 이자를 제한하자는데 그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동원해 음성화된 사금융을 양지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미등록업체에 대한 단속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지만 경찰 일제 단속 등을 통해 적발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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