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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차량에 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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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차량에 웬 과태료?
  • 김보경
  • 승인 2007.07.1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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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불구 검사미필 행정조치 당혹... 건교부와 전산망 연결안돼 소비자 피해
직장인 최모씨(32)는 지난 2005년 4월 자신의 집 앞에 세워둔 승용차를 도난당했다.
출근길에 자신의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발견 즉시 관할 지구대에 차량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조사를 받은 최씨는 도난 신고만 하면 끝인 줄로만 알았지만 미처 경찰에서 발급받은 자동차 도난 사실 확인서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지 않아 자동사검사 미필로 인한 행정조치 된다는 고지서를 받아들고 황당해 했다.

최씨는 “차량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생각지도 않던 과태료가 부과돼 너무 화가 난다”며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이 제 발로 행정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사실이 분통 터진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차량도난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일부 시민들이 자동차 검사로 인해 과태료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전산망과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건교부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
따라서 도난차량의 차주는 일일이 경찰에서 확인서 발급받아 등록사업소에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안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검사 최종일 6개월 이후에는 3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 된다.

16일 전주 자동차 검사소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 건교부 전산망에는 도난차량여부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행정처분 등 절차에 따라 진행 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도난 차량여부는 상호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런 경우 차주가 경찰의 도난 신고 확인서를 직접 찾아와 제출하면 검사가 연기가 되며 도난, 폐차장입고 등은 확인서 여부에 따라 50%의 감면대상이다”며 “병원입원, 해외 출장으로 자동차 검사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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