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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방학 중 교사들의 당직근무 확 줄여야”…법도 무시한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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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방학 중 교사들의 당직근무 확 줄여야”…법도 무시한 ‘단체협약’
  • 소장환
  • 승인 2007.07.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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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연수’를 제외하면 방학 중에도 근무원칙 명시
교사들의 방학중 ‘당직 근무’에 대한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12일 오전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 4명은 최규호 교육감을 방문해 “지난해 단체 협약 내용 가운데 ‘방학 중 당직성 근무를 폐지하고 학교장은 운영상 필요한 최소인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협약 조항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협약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사의 대학원 수강이나 연수, 교사의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방법 등을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는 소규모 농촌학교의 경우 교사 수가 적어 당직 순서가 자주 돌아오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개선 필요성으로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노조의 요구에 대해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학부모 A(38·전주시 효자동)씨는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전해들은 뒤 “결국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방학 때는 학교 안나오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방학기간 내내 연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겨우 며칠 학교에 나오는 것을 불만으로 여기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B(33)씨도 “요즘에는 학교에서 방학이라도 도서관도 개방하고,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 교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교사가 학생을 포기하면 결국 설 자리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공무원법에서도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제41조)’고 규정하고 있어, 교사들의 방학 중 근무는 ‘당직’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근무원칙이다.

아울러 학교의 경영책임자인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연수를 받는 경우만을 근무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학교장의 통제를 따라야 하는 것도 법에 정해진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교사들의 방학 중 근무 축소를 단체협약으로 맺고, 학교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법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현직 학교 교사인 C(51)씨는 “교사들의 방학중 근무 축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변에서 회사원들은 회사 안가면 월급을 못 받는 것과 비교해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곤혹스럽다”면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단을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로 난처함을 표현했다.

한편 지난해도 전교조는 방학 중 당직근무 축소내지는 폐지를 주장했으나, 학부모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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