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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부지 기업유치 규제 완화 수도권 몸집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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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부지 기업유치 규제 완화 수도권 몸집 더 커진다
  • 김운협
  • 승인 2007.07.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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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뿐인 지방균형발전-<상> 수도권정비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팽창과 지방의 낙후지속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정부의 각종 지방 균형발전정책이 말로만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한 부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의 몸집키우기 수단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파급효과와 지역발전 저해요소, 전북에 미치는 영향, 대응방안 등을 3회에 걸쳐 모색해 본다.                                                                   -편집자-


■ 개정안 무엇을 담았나
지난달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해 나간 부지를 비롯해 기존 공업지역 정비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새롭게 지정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정비발전지구는 과밀부담금과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의한 공장 신설·증설·이전 등의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노후공업지역과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등 발전이 필요한 지역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개정안은 정부뿐만 아니라 수도권 국회의원 5명도 함께 발의한 상태로 상당부분 개정에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 수도권 팽창 언제까지지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수도권인구는 2333만명으로 전국인구 4829만명의 48.3%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 면적은 전국 면적의 28.9%에 그치고 있지만 제조업체 수 58.1%와 제조업 부가가치액 45.2%, 총 사업체 수 50%, 공공기관 이전 전 공공기관 수 85%, 공공기관 이전 후 공공기관 수 46.2% 등 사회분야 전반에 걸쳐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 수도 절반이 집중돼 있으며 서비스업체도 48%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반면 전북이 속한 호남권의 경우 제조업체 수 6.1%와 제조업 부가가치액 10.4%, 총사업체 수 10.8%, 공공기관 이전 전 공공기관 수 1.2%, 공공기관 이전 후 공공기관 수 9% 등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조차도 광주와 전남, 전북이 포함된 수치로 전북만을 산출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기형적인 산업구조와 과밀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자체와 일부 정치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정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만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균형발전은 수포로 돌아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비대하게 커진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비수도권의 몰락으로 인한 국가경제부담 가중 등 생각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실정이다.

■  지방의 목소리를 들어라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제3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회의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5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은 전개됐으며 전국적인 관심유발을 위해 시도 순회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 공무원 교육도 이달부터 추진되며 비수도권 지자체의 공조를 위한 전국모임 결성도 진행 중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연이어 수도권규제완화를 비판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는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수도권과밀현상은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이를 막기 위한 규제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개선이 아닌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추진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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