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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카드사용 권장 정작 공공기관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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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카드사용 권장 정작 공공기관은 외면
  • 김운협
  • 승인 2007.07.09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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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여권발급 수수료는 물론 각종 지방세와 범칙금, 과태료 등의 신용카드 결제가 제한된다.

여권의 경우 지난 1999년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으로 인해 현금이나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가 가능하다.

교통신호 위반 등으로 경찰에 내는 수 십 가지의 범칙금과 경유차 등에 부과되는 국세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전부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원현장에서 은행을 찾아 헤매는 등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신용카드에 이어 현금 영수증제도까지 도입한 상태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사용을 외면하고 있어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는 비난여론도 지배적이다.

실제 회사에서 실시한 일본연수를 위해 도청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조 모씨(27)는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한데 공공기관에서 현금만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조씨는 “민원현장에서 현금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은행인출기에서 현금을 찾고 다시 민원업무를 보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며 “나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민원인들이 현금을 찾으려고 허둥대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가족여행을 위해 10년 장기여권 4매를 신청한 김 모씨(48·전주시 송천동)도 “4매의 여권발급 수수료만도 20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신용카드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조차 사용이 안 된다면 정책이 무슨 소용이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이유는 1.0∼1.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 때문이다. 

개별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전체 수수료를 계산하면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민들이 현금을 찾기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역시 상당한 만큼 행정편의주의가 그대로 나타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김씨는 “민원인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현금을 찾을 때 수수료가 들어간다”며 “도민들의 부담은 안중에도 없고 행정기관의 부담은 중요하다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범칙금, 여권발급수수료 등은 전부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며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중앙부처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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