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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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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16.09.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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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현장의 생산방식 변화과정에서 잘못된 직업적인 요인이 장기간에 걸쳐 신체의 특정부위(목, 어깨, 팔, 허리 등)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은 최근들어 그 발생빈도와 심각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 통계인 2015년 관내 질병재해자수 142명중 119명인 약 84%가 근골격계질환이 차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그 심각성은 간과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은 생산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겪게되는 작업상황이나 조건 등의 작업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예로 부적절한 작업자세, 기계화 등에 따른 빠른 작업속도, 증가되는 단순반복작업 등과 같이 잘못 설계된 작업장의 구조나, 부적절한 작업요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신체의 특정부위(목, 어깨, 팔 등)에 작용함으로서 해당신체부위의 통증, 근력의 약화, 유연성의 감소 등과 같은 이상 증세를 나타내는 직업성질환을 의미한다.

근골격계질환은 단순반복작업을 수행하는 직종과 5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허리를 비틀거나 숙이고 작업하는 부적절한 작업방식에 의해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요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은 근육, 인대, 힘줄, 디스크, 연골 혹은 뼈나 관련신경 및 혈관에 통증이나 기능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어깨, 팔, 손, 목 등에 흔히 발생하는 경견완증후군,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의한 요통, 장시간 입식작업에 의한 하지부위의 피로 누적에 의한 누적외상성질환 등도 이에 해당된다.

사업장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골격계질환을 경험하고 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병원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위험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은 일정 기간의 잠재기간을 거쳐야 유해요인 영향의 누적된 결과가 주로 통증이라는 비특이적인 자각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본인의 통증 등의 증상 호소 외에 특별한 진단방법이 없어 객관적인 임상검사에 의한 조기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은 일단 증상이 나타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근육장해, 관절부위의 장해, 신경장해 및 혈관장해 등 단일형태 내지는 복합적인 질병의 형태로 급속히 진전되는 경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시기적절한 병원치료 및 조치 등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담당 업무별로도 발생빈도에 있어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들은 결국 작업강도와 관련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얼마나 무거운 물건을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면서 빨리 움직이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면 작업자세, 작업물의 중량, 작업시간, 작업량의 결정은 어떻게 결정되어 지는가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현장의 업종 및 작업내용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질환 노출정도에 맞추어 인력작업에 대한 자동화기기로의 대체 또는 작업장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결과 도출된 작업환경 개선계획에 따른 철저한 이행 및 회사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되며, 작업근로자 또한 바른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요령 등을 숙지·이행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겠다.

강현자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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