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관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객에게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알림 음성겸용현판 및 벽면과 바닥에 금연알림 표지판을 부착 하였다고 5일 전했다.
군은 ‘터미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라는 홍보 문구를 관내4개 버스터미널(고창·대산·해리·흥덕면)의 대기실에 부착하고 터미널내부 벽면에는 금연 음성겸용 현판(4개)을, 외부벽면에는 금연 알림현판(9개)을 노면표지판(12개)을 설치 완료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객 및 군민에게 공중이용시설인 버스터미널이 금연구역임을 강조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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