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야하는 민원은 수시 개최해 월3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개발행위민원은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개발행위의 연접기준이 폐지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되면서 오히려 민원처리는 30일이 추가되어 총 45일이 소요됐다.
이에 남원시는 월 3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시 운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30일 이내 처리하던 것을 최소 2일에서 14일 이내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남원시는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은 민원인의 비용 경감과 경제활성화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만큼 추가 단축 및 절차 개선방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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