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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품질향상 위한 것인데 반대할 이유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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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품질향상 위한 것인데 반대할 이유가 있나
  • 전민일보
  • 승인 2016.07.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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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항목을 삭제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품질 쌀 생산과 판매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쌀 등급은 ‘특·상·보통’으로 표기하고, 이외에 표시등급을 미달하는 경우 ‘등외’,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로 표시됐다. 소규모 가공업체들은 품질분석기를 거치지 않아도 미검사 표기를 통해 쌀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미검사 항목이 삭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쌀품질향상이 기대되지만 가공업체들은 미검사 항목 삭제로 2~3000만원에 이르는 품질분석기 배치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도내에는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 23개소와 민간RPC 14개소, 정미소 40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농협RPC를 제외한 일부 민간RPC와 정미소들은 품질분석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정미소들은 품질분석기 구매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내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전북 쌀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과정에서 다른 지역 쌀로 둔갑되기도 한다. 농도 전북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쌀판매 관행도 이번기회에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급표시에 적정성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 점검결과 등급표시가‘거짓표시’로 판정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가공업체는 형사고발을 받게 된다. 이를 피하고자 다수의 쌀가공업체들은 품질분석기를 거치지 않고 미검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쌀 등급은 보관이나 운송, 판매과정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모든 책임은 가공업체들이 져야하는 구조 탓이라고 항변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많은 RPC들이 불안함과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검사로 등급을 표기하고 판매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북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미검사 항목 삭제에 대해 수용하고, 필요한 장비와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다.

제값을 받지 못하는 전북의 쌀이 경쟁력을 가지고 돈버는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편법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만, 전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새로운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미검사 항목의 쌀이 판매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다.

먹을 거리의 품질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품질검사 없이 시중에 쌀이 유통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불신만을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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