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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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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민일보
  • 승인 2007.06.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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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생활·경제 등 4개 분야 30건 7월부터 변경

7월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제도와 시책이 변경된다.

26일 전북도는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2007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는 책자를 발간해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이 책자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민생활·경제 등 4개 분야로 나눠 30건이 수록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www.jeonbuk.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도민생활·경제분야
국가유공자 등 공무원임용시험 가산특전이 변경된다. 유공자에 대한 공무원임용 시험 가산특전은 과락에 관계없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매과목 5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10% 또는 5%로 변경됐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60일로 연장되며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가 시행된다. 유사 석유사용자에 대해서도 7월부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림수산분야
농지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타 용도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양어장과 양식장의 시설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과 산지전용허가 면적 제한규정 완화된다. 

▲ 복지·여성분야
1종 수급자 본인 일부부담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1종 수급권자는 7월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1차 의료기관 1회 방문당 1000원, 2차 의료기관 1500원, 3차 의료기관 500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 

의료수급자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도 시행된다.

▲ 소방·환경분야
7월부터 노유자시설은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해야하며 성매매 알선 등으로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다. 또 대형 배출시설 및 하·폐수처리장에 수질자동측정기기글 8월과 9월 사이에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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