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등을 이용한 관광을 앞두고 있다면 신분증을 꼼꼼하게 챙겨야한다.
군산해경은 ‘유람선 이용객 신분증 확인제도’를 7월 한 달 간 집중홍보하고, 8월부터 단속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금년 1월 25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유람선을 타려면 승선신고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승선권을 발부 받을 수 있다.
이는 해양사고를 대비한 조치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이 인명구조 방법과 수색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쓰인다.
유람선, 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탑승하는 선박은 이제 신분증 제시가 모두 의무화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신분증 제시를 꺼려하거나 신분확인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이에 해경은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8월부터는 불시에 유람선사를 방문해 승객 신분증 확인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안전위해 요소를 현장에서 찾아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운항중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강력하게 부과해 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신분확인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바다에서 배를 타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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