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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 육성, 전북현안 꼬리부터 잘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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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 육성, 전북현안 꼬리부터 잘라내야"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6.05.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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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경북 상생발전 방안 도출, 양 지역 정치권 협력관계 구축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주도의 탄소산업 육성이 가능해졌으나 ‘전북현안’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당초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5개월 일찍 제정될 수 있었으나, 새누리당이 쟁점법안과 연계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탄소산업 발전의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임에도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이라는 점에 ‘전북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와 ‘3당 체제’ 등의 새로운 정치지형도가 형성됐고, 전북에서 16년 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등 정치여건 변화로 탄소법 통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치적 여건이 전북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면 ‘탄소법=전북’이라는 공식이 형성된 탓에 새만금 개발 사업처럼 선거 때마다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사실, 탄소법 제정은 실행력보다는 상징적인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국가주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현안이라는 꼬리표를 조기에 떼어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탄소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과 보급, 확산 촉진, 투자 계획 등 탄소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 사업도 정치적이해 관계로 25년이 소요됐지만 1단계 공사도 완료되지 못했다. 전북이 집중 육성하는 탄소법의 경우에도 정치적 굴곡으로 국가주도 사업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그 동안 탄소산업 주도권 쟁탈전을 벌여왔던 전북도와 경북도가 지난해 4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와 탄소산업 육성법 제정 등 공동전선을 펼치기로 한 배경도 대표적 사례이다.

전북도가 추진해온 ‘MEGA-탄소밸리 조성사업(5500억원)’과 경북도의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5000억원)’ 등 1조500억원 규모의 탄소산업 핵심사업을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의 입장에서 정부와 정치권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북과 협력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탄소산업 선진국과 동일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이 절대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북과 협력관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지사는 “탄소산업이 전북산업이라는 인식을 떨쳐내야 한다. 경북과 경쟁보다는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경북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며 탄소산업이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지위에 올라 갈 수 있도록 경북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도 시사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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