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과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월 한 달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소득 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자신신고 대상자는 부정 수급 사실이 있지만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및 부정수급 공모자 모두 해당된다.
실업급여 수혜기간 동안 취업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전주고용센터 3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063-270-9221, 9222)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광훈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매년 사업장 정기조사 및 시민제보,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간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제도 운영을 정상화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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