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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시설기준 강화…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 20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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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시설기준 강화…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 20일 공포
  • 소장환
  • 승인 2007.06.18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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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급식 시설과 설비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치원 급식운영을 위해 규모별 시설·설비 기준을 주요 내용을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유치원은 종일제 유치원의 증가로 유치원의 유아교육기능과 함께 보육기능 강화되면서 대부분 유치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은 조리실과 식품보관실에 대한 최소규정만 두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리실과 설비·기구, 식품보관실 등에 대한 기준과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급식인원 규모별로 구분해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또 시설·설비 기준에 대한 급식규모 기준은 급식 유아 수 100명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5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모두 109곳으로, 이 가운데 53곳은 급식유아 수가 100명을 넘고 있다. 

하지만 109곳 가운데 시·군·구에 집단급식시설로 신고된 경우는 91곳(84%)으로 나머지 16%는 급식유아 수가 50명 내외에서 변동이 있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3년의 경과규정을 둬 2010년 6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개정안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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