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00:30 (금)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추진
상태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추진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6.04.18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으로 320호를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의 노후화된 집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점포주택 또는 나대지로서 신축 또는 대수선을 거쳐 1인 주거형 다가구, 2인 주거형 다가구, 점포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집주인 신청방식을 심층상담을 통한 상시접수로 변경됐으며 2호 이상 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제안하는 지자체 신청방식이 새로이 도입됐다.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의 경우 심층상담이 가능한 상시접수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집주인이 사업신청을 하면 LH는 종전과 같이 입지평가를 실시해 70점 이상 되는 집주인만 사업가능 대상자로 분류하고 사업가능 대상자 중 집주인 평가 20점 이상인자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한다.

입지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등 임대사업성을 평가하면서 초기 상담시 논의한 건축여건이 현실과 같은지 LH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다.

집주인 평가는 제1차 시범사업과 같이 주택보유수, 소득수준, 연령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 은퇴세대 중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집주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자체 신청방식은 지자체가 수립한 조성계획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LH의 검토를 거쳐 2(필지) 이상의 블록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조성계획 수립시 일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LH 매입 리모델링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계획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계획(건축대상의 30% 이상)을 조성계획에 반영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530일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516LH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집주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자가점검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 소유 주택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적합성을 점검해 보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이번 2차 시범사업을 위해 26일부터 54일 까지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
  •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