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7개월에 걸쳐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30대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노씨에게 3억 2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씨는 지난 2010년 1월 27일 고창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경리로 일하는 A건설업체 명의의 계좌에서 323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013년 8월까지 82차례에 걸쳐 3억2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또 2013년 5월 31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위조하는 등 5매의 영수증을 위조해 영수증철에 비치하고 관급 자재서 1매를 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에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홀로 두 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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