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청명 한식을 전후로 특별 산불비상근무를 시행하며 기간동안 산림 인접 논·밭두렁 등 소각행위 등에 대해서 기동단속 펼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불 위험 시기에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기동 단속에 적발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로 번진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남원시는 9건의 산불 발생으로 0.59ha의 임야가 소실됐으며, 발화자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의거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했다.
한편 정창호 산림과장은 산림은 후대에게 잠시 빌린 것으로 훼손하지 않고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며, 소실된 산림은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불법소각 행위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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