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씨(44·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씨는 김제시의 한 운수회사 경리로 일하던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464회에 걸쳐 지인과 자신의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회삿돈을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이 기간 동안 빼돌린 금액만 4억 4425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만, 상당한 금원이 피해자인 회사를 위해 사용됐고,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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