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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위원회 의무설치…학운위조례 일부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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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위원회 의무설치…학운위조례 일부 개정 공포
  • 소장환
  • 승인 2007.06.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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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아래 급식소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전북도 교육청은 지난 7일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와 역할 수행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실적으로 구성이나 역할이 미흡해 이번에 제도적으로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급식소위원회는 식재료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의 비교평가와 식재료의 검수, 조리과정의 점검, 학교급식개선에 관한 활동 등을 맡게 된다.

한편 소규모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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