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평포럼 연설 관련 선관위, 일부위법 판단 "사전 선거운동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가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 대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준수토록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 않고 참평포럼도 선거법상 금지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선관위의 조치는 2004년 3월 노 대통령에게 취해진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일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미흡하지만 일단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앞으로 정치적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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