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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견본주택 개인정보 유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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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견본주택 개인정보 유출 ‘심각’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6.01.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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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 청약이나 아파트 분양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법적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위 모델하우스라 불리는 견본 주택에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았을 뿐인데 알지도 못하는 부동산 업체들의 전화와 문자가 잇따라 견본 주택 방문자들이 불편을 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수준이다.

나운동에 사는 김모(45)씨는 "최근 지곡동 아파트 분양 때문에 한 견본주택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준다고 하기에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고 왔는 데 그 이후로 어림잡아 4~5군데 분양업체에서 전화와 문자가 왔다"며 "이는 견본주택 방문시 남겼던 번호가 유출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문제는 이런 문자와 전화가 도를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다는 것이다"며 "경찰이나 지자체에 이런 문제에 단속을 요구해봤지만 확실한 정황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그러던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군산시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 부동산을 중심으로 분양대행업자를 동원한 '떼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떼분양’ 이란 수 십명 이상의 상담원들이 개별로 마케팅을 벌여 계약 건당 수수료를 받는 판매 방식이다. 대개 분양대행사들은 부동산 규모에 따라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80여 명가량이 팀을 꾸려 활동하며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일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비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 마케팅을 펼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소홀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 실제 견본주택에서는 고객이 유선으로 전화를 걸더라도 상담원이 다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하는 2차 연결방식이 통용된다.

이렇게 축적된 고객의 전화번호는 분양대행사들에게 거래돼 정보공개 동의 등 당사자와의 사전 약속이 없었던 곳에서 특정 내용의 문자가 발송된다는 점이다.

또 분양대행사는 시공사 분양을 한꺼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시공사와 계약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시 사용한다. 고객이 문의 하지 않은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분양대행업자 팀장 강모(38)씨는 "한 건씩 계약할 때마다 처음에는 100~200만원을 받으며 경력과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과거 분양상담시 받았던 번호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름, 전화번호 등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행정처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이에 대해 군산경찰서 경제1팀 이정태 경위는 "예비 청약자들이 견본주택이나 분양대행업자들이 주는 선물에 인적사항을 쉽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상 정보 공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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