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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1월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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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1월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6.01.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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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3번의 기회 남아, 총선이전 처리 기대

전북도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종료된 제338회 국회 임시회에서도 여·야간의 쟁점법안에 대한 접전을 찾지 못하면서 탄소법이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31일)의 의결만을 남겨뒀으나 여야간의 합의 실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주요 쟁점법안과 탄소법안의 처리를 연계하는 협상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탄소법 단독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기회는 11일부터 개회한 제339회 임시회와 2월 임시국회, 그리고 총선이후의 19대 국회 마지막 4월 정기국회 등 모두 세 차례라 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9일부터 제339회 임시회를 소집해 11일부터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 달여간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한 협의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경제활성화 쟁점법안과 총선 공약을 연계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이전에 여야간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은 4·13총선 전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선거 무효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처리되지 못하면 2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될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 이전의 마지막 임시회 국회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 탄소법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

이미 법사위 등 모든 사전 절차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마무리 했기 때문에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탄소법은 전북지역 현안이라는 상징성을 품고 있어 새누리당은 물론 더민주당 입장에서도 4·13총선 이전에 결과물을 도출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9일 소집된 임시회와 2월 임시국회, 4월 정기국회 등 3차례의 기회가 남아 있다”면서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만큼 4·13총선 이전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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