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지역 내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지 12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19일 군은 산림재해 및 벌채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 내 입목벌채 허가지 122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허가지역 외 경계 침범 및 무단벌채 행위 △벌채목 반출에 따른 복구 여부 △계곡부 벌채 산물 적치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은 2인 1조의 2개 반이 편성돼 13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자는 관련법에 의거해 의법 처리하거나, 향후 입목벌채 허가 제한 및 산림사업 보조지원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은 “표고버섯 자목이나 목재생산 등을 위한 입목벌채 허가지 등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허가 및 신고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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