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또 다시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8일 전주지검(검사장 신유철)은 이모씨(4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A씨(61)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술집에서 A씨와 마주치자 “너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씨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5월 14일, 전주지법에서 벌금 17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6월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보복폭행 등)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22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이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복 목적으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죄명을 특가법 위반(보복상해 등)죄로 변경한 뒤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범죄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주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했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법을 경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폭력사범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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