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3일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송기항 부군수를 비롯한 심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을 위한 ‘2015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군 공유재산 심의회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맡아왔던 공유재산 관련 심의업무를 민간위원을 포함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해 열렸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숲정이 전통마을숲 복원대상지 매입 계획(안) 등 7건이 상정된 안건을 토대로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판단을 통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편성 및 의결을 위해 2016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기분 관리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인 송기항 부군수는 “각계 전문가들인 위원들의 객관적이고 적법한 판단으로 군 공유재산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해 심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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