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대상
임실군이 지난 7월1일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해 지난 10월 30일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군의 이의신청 접수는 군, 면 게시판 및 임실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의신청은 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받으며,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 토지의 가격과 불균형을 이루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의신청서식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직접 작성해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이의신청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토지특성조사 등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본 이의신청기간 동안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이 이번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1일 ~ 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분 및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1,058필지가 대상이다./임실=문홍철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