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대상포함여부 환경부 의뢰 목표수질 달성 못한만큼 규제가능 답변
왕궁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신규 축산건립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2일 전북도와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왕궁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대상포함 여부를 환경부에 의뢰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왕궁지역의 경우 현행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만경B유역에 속한 상황으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에 의거,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만큼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경B지역의 목표수질은 4.2ppm이지만 현재 4.8ppm으로 나타나 오염물질 한정량(할당량)을 지키기 위해 신규 오염시설 건립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왕궁지역 보강공사와 휴·폐업축사매입 등도 탄력이 예상된다.
신규 축사건립은 물론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한 억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강공사의 경우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기가 수월해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조만간 관계기관과 제한대상 등이 포함된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수질오염총량을 고시할 것이다”며 “보강공사 등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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