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미발추 임용시험 또 시행
상태바
미발추 임용시험 또 시행
  • 소장환
  • 승인 2007.05.22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35명 모집

최근 교육당국이 소위 미발추에 대한 특별법에서 정한 2번의 임용시험을 다 치르고도 2학기를 앞두고 슬그머니 임용시험을 더 보기로 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교육청은 22일 ‘2007학년도 전북 공립 중등학교 교사(미임용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대한 일정과 선발과목을 홈페이지(www.jbe.go.kr)를 통해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선발과목 및 모집인원은 △국어 4명 △공통과학 9명 △물리 1명 △생물 3명 △지구과학 2명 △일반사회 3명 △역사 1명 △체육 4명 △영어 4명 △기술 4명 등 모두 35명이다.

원서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도교육청 1층 시청각실에서 접수하고, 1차 필기시험(교육학·전공)은 6월 24일에 치러져 7월 16일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시험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학습지도안, 수업실기능력, 논술, 면접 등을 실시해 7월 3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1980년 국립사대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교단에 서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회가 마련한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2년의 시한을 편법적으로 이용한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도 교육청은 ‘2년의 시한’을 통상적으로 1년에 1회씩 주어지는 임용시험 기회로 해석하지 않고, 올해 2학기 임용을 목표로 선발시험을 치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범대를 졸업한 뒤 2년째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A씨(29)는 “그럼 일반 응시자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냐”면서 “논술시험에서 본인 실수로 탈락한 사람에게도 재시험기회를 줘 합격시키더니 이번에 그들만의 임용시험을 또 치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회사원 B씨(45·전주시 송천동)도 “지난 두 번의 임용시험 기회에서 대부분 40점의 과락점수를 넘지 못해 탈락한 사람들에게 사실상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교단에 서면 어떻게 믿고 아이들을 맡기냐”면서 “그들에게는 안정된 직장일지 모르지만 애들에게는 어떤 교사를 만나냐는 것은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분노했다. 소장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