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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바람] 생계사유 병역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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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바람] 생계사유 병역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전민일보
  • 승인 2015.10.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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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내수 불안과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저 성장기조, 노동시장의 개혁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 실업을 넘어 청년고용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은 가장 낮고, 자살율은 10만 명중 29.1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2명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선 암울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한국이 지옥과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헬(Hell:지옥)’과 한국의 전 근대 왕조 이름인‘조선’의 합성어인 ‘헬조선’이란 신조어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어려운 현실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언젠가 모르게 우리는 이러한 이웃을 외면한 채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활풍조가 널리 확산되고 있어 안타깝다. 겉으로는 화려한 물질문명이지만 그 속을 들어보면 우리사회 공동체의식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병역법이 제정된 1948년부터 생계유지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으로 처분하여 사실상 병역을 면제하고 있는 제도이다.

징병제 국가에서 생계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해주는 것은 예외 없는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라는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자의 군복무로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생계능력이 없는 남겨진 부모나 동생, 배우자, 자녀는 기초 생활조차 어렵게 되고 더욱이 장애인·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의료비 부족 등으로 가정해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신청은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의 경우 입영기일 5일전까지 보충역의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출원할 수 있으나, 많은 이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해 병역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군 입영 후 뒤늦게 신청하여 군복무 중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의 첫관문인 징병검사 단계에서부터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병역의무자 중 186명의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병역감면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올해 총 35명의 국민기초수급자를 제2국민역 처분하였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35사단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 어려운 현역군인들에게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설명해주는 찾아가는 병무청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역감면 처리시 규정에는 맞지 않으나 본인의 혼인 및 부모의 이혼 등으로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에만 28명을 제2국민역 처분하는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병역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신성한 의무이지만 병역이행으로 생계를 유지가 힘들어 가족이 해체될 위험이 있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병역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이며 국민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된다.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공유·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고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제도를 통해 ‘헬조선’이라고 외치는 젊은 청년들 중 일부라도 힐(Heal:치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권 전북병무청 징병검사과 병역조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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