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주시 생활임금 결정이 미뤄졌다.
19일 오후 3시30분 전주시청 5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가 열렸으나 임금을 책정하지 못하고 정회됐다.
지난 5월 21일 2015년 전주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480원 가량 높은 시급 606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당시 노동계는 충분한 토론 없이 단 한차례 회의에서 제시된 금액 중 가장 낮은 것이 선택됐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사용자(기업) 등에서 각자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생활임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동계와 기업측의 격차가 커 정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전주시 부시장을 의장으로 민주노총의 추천 위원, 한국노총 등 노동계 2명, 전북 경제인총연합회, 지역 기업대표 등 사측 2명, 학계 1명, 노무사 1명, 전주시 담당국장,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 참석한 한 생활임금위원은 “노동계와 사측이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커 서로 입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쳤다”며 “전주시의 적정 생활임금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물가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다. 서울과 경기도 부천시,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강제성은 없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적정임금을 보장하겠다며 최저임금보다 30% 높은 생활임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