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점 여사장을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9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월4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호프집에서 사장 A씨(48)를 폭행,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며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빼앗아 끊어버리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A씨의 여동생(42)에게도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앞으로 총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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