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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재판 속도···조합장직 유지 여부 서서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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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재판 속도···조합장직 유지 여부 서서히 ‘윤곽’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10.20 0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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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소된 당선자 13명 중 3명 상실위기, 3명 벌금90만원 확정

각종 불법행위로 법정에 선 조합장들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기소된 상당수 조합장들의 1심 재판이 끝이 나면서, 조합장직 유지 여부에 대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전주지검(각 지청 포함)은 지난 제1회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총 13명의 당선자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최근 구속된 고창 대성농협 조합장까지 포함할 경우 1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조합장은 9명(약식기소 1명 포함)이다. 나머지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명 중 3명은 조합장직 상실위기에 몰린 상태다. 가장 먼저 법정에서 선 전주김제완주축협 A조합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동진강낙농축협 B조합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순창산림조합장 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서 생존을 위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의 경우, 오는 11월 4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머지 6명의 조합장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제진봉농협과 임실산림조합, 전주원예농협, 정읍선운산농협, 고창부안축협조합장이 1심에서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순창정읍축협 조합장은 50만원, 약식기소된 임실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임실산림조합과 정읍선운산농협, 순창정읍축협조합장의 경우 1심 형량이 확정돼 조합장직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약식기소된 임실농협 조합장도 무거운 짐을 벗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진안농협과 김제농협, 장수산림조합장의 경우에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 조합장선거가 예전처럼 많은 상처만을 남길지 도민들의 시선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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