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8일, 자신이 일하던 의류매장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김모씨(35·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한 의류매장(전주시 고사동)에게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김씨가 훔친 돈만 5200만원에 달했다. 범행 횟수도 114차례나 됐다.
김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액 중 1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로부터 임금 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올해 태어난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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