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A농협 조합장이 선거 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6일, 고창 A농협 조합장 정모씨(63)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제1회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2월, 선거 운동원 2명에게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선 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8월 달아났다가, 지난 9월 24일 검찰에 자수했다. 당시 정씨는 기소중지 상태였다.
정씨는 검찰조사에서 “내 사촌 동생이 자발적으로 선거 운동원에게 돈을 건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물을 확보했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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