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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관련 자치법규 전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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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관련 자치법규 전부개정 입법예고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5.09.3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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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세 관련 자치법규 전부개정 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안과 자동차이전말소시 자동차세 수시분 신고납부 강행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현행 읍면 2천원, 동 3천원 부과에서 내년도부터 1만원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자동차 이전·말소시 해당기분 자동차세를 이전·말소전 해당일까지 일할계산해 즉시 신고납부토록 관계법이 개정돼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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