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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송전선로 공사방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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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송전선로 공사방해 말라”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5.09.29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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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24일 한전이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주민 3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전이 정당하게 공사를 진행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국민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데도 주민들이 공사현장 입구를 차단하거나, 공사 장비를 점거하는 등의 공사 방해를 지속하고 있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1일 3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전은 군산지역 및 새만금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에 345kV급 송전선로 88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임피, 대야, 회현면 일부구간의 42기를 완료했다.

이 사업은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지됐다가 지난 5월부터 잔여철탑 46기에 대한 공사가 재개했으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방해로 공사가 지연되자 한전이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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